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자녀와 동거 시 가능할까?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자녀와 동거 시 가능할까?

자녀 소득이 있어도 기초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 부분 폐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함께 살고 있을 경우에는 여전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자격 여부가 불분명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질문자님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자녀와 동거 시 가능할까?

1.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2026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된 상태입니다.

즉, 부모가 기초수급을 신청할 때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 여부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동거 시, 소득과 지출 모두 반영될까?

핵심은 ‘동거 여부’입니다.
같이 거주할 경우,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도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자녀가 개인회생 중이며 고정지출이 많고, 실질적 부양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 사례로 본 소득·지출 요약

항목금액 (월 기준)비고
자녀 실수령소득약 300~400만 원세전 기준 350~450만 원
고정지출약 425만 원회생금, 보험료, 생활비 포함
어머니 연금소득약 55만 원노령연금 + 국민연금
어머니 의료비60~80만 원택시비 포함, 고정적 지출

※ 자녀 소득이 고정지출로 인해 실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4. 조건부 수급 vs 일반 수급, 그 차이는?

조건부 수급은 일정한 요건(예: 근로활동 등)을 전제로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어머니는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신 상태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동거해도 일반 수급 가능한 근거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르면,

  •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가 실질적 부양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지출 내역과 개인회생 상태 등이 있어, 일반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6. 꼭 챙겨야 할 준비 서류는?

신청 전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서류명제출 목적
자녀 급여 명세서소득 증빙
개인회생 변제금 내역서고정 지출 증명
보험료 납입 내역서필수 지출 항목 증빙
의료비 영수증비급여 포함 치료비 확인
공과금·월세 납부영수증실질적 생활지출 증빙


7. 향후 이주 계획, 수급 자격에 영향 있을까?

현 거주지가 재개발 지역이라 하셨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주 과정에서 보상금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주거 형태가 전세, 자가로 바뀌는 경우,
재산 기준을 다시 심사하게 되므로 거주지 변경 전후 상황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8. 결론: 지금 상황에서 수급 신청해볼 수 있을까?

자녀가 동거 중이나 부양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어머님께서는 일반 기초수급자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판단은 지자체 복지 담당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사전 상담' 또는 '모의 산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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