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소득·재산신고서, 헷갈리는 항목 쉽게 정리해드려요

사회보장급여 소득·재산신고서, 헷갈리는 항목 쉽게 정리해드려요

 서류 작성, 어렵게만 느껴지셨다면 이 글로 해결해보세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어머님께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시려는데, 관련 서류 작성이 쉽지 않으셨군요. 특히 소득·재산신고서와 근로활동신고서, 부양의무자 서류 등은 생소한 용어가 많아 처음 접하면 당황하기 쉬운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와 전세주택 보증금 기재 방식, 그리고 각각의 문서 항목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소득·재산신고서, 헷갈리는 항목 쉽게 정리해드려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어머니가 사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으세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쉽게 말해 자녀나 친인척 등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나 지원금을 의미해요.
따라서 딸인 당신이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면, 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 명의 통장이 아니고, 자녀 명의의 통장을 어머님께 드려 사용하신다 해도
사실상 어머니가 해당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재하셔야 해요.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은 임차보증금 항목에 기재

임차보증금 항목은 현재 거주 중인 전세 혹은 월세 주택의 보증금을 쓰는 곳입니다.
어머님께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그 집의 보증금 액수(임대차계약서 기준) 를 해당 항목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의 ‘기타(이전소득)’엔 ‘자녀지원’이라고 적고 금액 함께 작성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에서 "기타(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 곳)" 항목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서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지원하는 금액이라면
지원하는 곳 : 자녀지원
금액 : 실제 월평균 지원 금액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 신고인은 ‘어머님 성함’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에서 신고인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인 어머님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어머님이 본인의 부양의무자(예: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고자 = 어머니가 맞습니다.


급여계좌는 어머니가 실제로 급여를 수령할 통장 정보 작성

신청서 하단의 "급여계좌 - 신청인과의 관계"는
해당 통장의 예금주가 어머님 본인일 경우 '본인',
계좌번호는 실제로 급여를 받으실 어머님의 통장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만약 딸 명의 통장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관계란에 '자녀'로 작성하셔야 하지만,
가능하면 어머님 명의 통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행정처리 상 가장 원활합니다.


간단 표로 다시 정리해보면

항목명작성 내용 예시주의할 점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매월 30만 원어머니가 실제 사용하는 금액 기준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5,000만 원임대차계약서 기준
기타(이전소득) 지원하는 곳자녀지원금액 함께 작성
부양의무자 신고서의 신고인어머니 이름신청자 본인 기준
급여계좌 관계 및 계좌번호관계: 본인 / OO은행 계좌번호본인 명의 통장 권장


신고 내용과 실제 사용 내역이 다르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실제 금전의 흐름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주고 있는데 기재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누락하면 조사나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머님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기재된 금액과 실제 생활 내역이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헷갈리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

혹시 일부 항목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요즘은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주시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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