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어린이집의 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 받으세요

폐업한 어린이집의 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 받으세요

폐업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수인데요.
문제는, 예전 직장이 폐업한 경우입니다.
2025년 2월까지 근무한 어린이집이 폐업해서 자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어린이집의 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 받으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전 직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는
홈택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

  3. [My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 클릭

  4. 조회연도 ‘2025년’ 선택 후 검색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원천징수영수증 형태로 출력 가능합니다.


만약 홈택스에 자료가 없다면?

폐업한 사업장이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경우엔 다음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지방세무서에 문의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해
    폐업한 어린이집의 사업자번호 기준 소득 신고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2. 급여 이체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준비
    홈택스에서 자료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다면 고용보험 이력이 남아있어요.
    또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신청 서류 등을 통해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력도 활용 가능해요

질문자님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근무 이력이 등록돼 있어요.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워크넷에 접속해
이직확인서와 고용이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새 직장에 상황 설명하고 대안 요청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자료를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기타 소득 입증자료로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폐업 사업장 관련 자료 요약표

구분방법비고
홈택스 확인지급명세서 조회제출된 경우에만 가능
국세청 문의126 콜센터 → 폐업 사업자 신고 여부 확인사업자번호 필요
고용보험 이력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근무 이력 확인실업급여 수급 시 이력 존재
급여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제출보완자료로 활용 가능
근로계약서 등수기로 작성된 계약서, 메일, 문자 등정황 증거로 활용 가능

상황별 체크포인트 정리

상황조치 방법
홈택스에 자료가 있다면바로 출력하여 제출
홈택스에 자료가 없다면국세청 126 문의 → 신고 여부 확인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활용 가능
모든 경로에서 자료가 없다면급여 이체 내역, 계약서 등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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