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으로 가족 통신비를 대신 납부해도 될까?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으로 가족 통신비를 대신 납부해도 될까?

 

수급자 명의 통장에서 타인의 통신비가 출금되면 문제가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통장 사용 내역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수급자 명의 통장에서 타인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수급자 통장으로 가족이나 타인의 통신비를 대신 납부해도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으로 가족 통신비를 대신 납부해도 될까?

수급자 통장에서 타인 통신비 출금,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급자 본인의 생활과 무관한 지출이 수급자 통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실제로 다른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구 기준이 변경되거나, 수급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통신비처럼 정기적인 고정 지출이 매달 동일 금액으로 출금되고, 그 명의자가 수급자가 아닐 경우, 해당 금액이 수급자의 생활에 쓰이지 않는 지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형설명
타인 명의 통신비 자동이체명의자가 다른 사람이고, 요금이 수급자 통장에서 매달 자동 납부됨
다수 항목 지출통신비 외에도 다른 고정비용(보험, 할부 등)이 함께 빠져나가는 경우
고액 지출수급자 생활 수준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 있을 경우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조사에서 수급자 통장에서 가족의 통신비, 보험료, 학원비 등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되어 "생계비 공유"로 판단되어 수급 탈락 처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수급자는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타인을 위한 반복적 지출이 있으면 이를 입증하기 어렵게 됩니다.


대신 납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의 통장에서 요금을 납부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대신 납부해야 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세요:

구분권장 조치
일시적 납부일회성 입금으로 일시 납부 후 기록 보관
고정이체 해지자동이체는 반드시 해지, 수동 납부로 대체
설명 자료 보관사유서 및 관련 입증자료 보관 (예: 통신요금 청구서, 송금 내역 등)

수급자 통장은 ‘개인 생활비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은 수급자 본인의 생계를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모든 지출이 개인의 실제 생활과 관련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고정 생활비 지출이 지속되면,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핵심 체크사항설명
가족 통신비 납부 가능 여부원칙적 가능, 하지만 반복적일 경우 조사 대상 될 수 있음
수급자격 영향타인을 위한 고정 지출은 수급자격 탈락 사유 가능
권장 방식타인 명의 통장 이용 또는 현금 입금 후 타인 계좌 납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지역에 따라 적용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민센터나 담당 복지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투명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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